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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, 크게 인용, 기각, 각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각각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1. 인용(認容) – 탄핵 결정
"탄핵이 인정된다"는 의미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결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인용합니다.
결과
-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
- 이후 대통령은 5년간 공직(선출직 포함)에 출마할 수 없음
-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에도 형사 처벌 가능(불체포특권 상실)
사례
- 박근혜 전 대통령(2017년) 탄핵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
2. 기각(棄却) – 탄핵 기각
"탄핵이 정당하지 않다"는 의미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기각합니다.
결과
- 대통령직을 유지
- 국회의 탄핵소추는 무효화
- 다시 탄핵소추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사유가 필요함
사례
-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(2004년)은 '소추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'라고 판단하며 기각했음
3. 각하(却下) –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
"심판을 진행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" 는 의미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탄핵 심판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.
가능 사례
- 절차적 문제: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이미 대통령이 사임했을 경우: 탄핵 심판 중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음
결론
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크게
- 인용 → 대통령 파면
- 기각 → 대통령 직 유지
- 각하 →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
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. 현재 정치적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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